미래부, 900㎒ 대역 무선전화기 인위적 차단 및 과태료 없다

2013-10-13     김아름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아름 기자]올해 말로 종료되는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허위소문에 정부가 적극대응에 나섰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갑작스런 900㎒ 대역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조치로 인해 일부에서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발단이 됐다.

여기에 900㎒ 대역 무선전화기 사용종료가 KT(대표 이석채) 봐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장됐다.

앞서 KT는 2011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KT가 이 대역을 낙찰 받았다. 하지만 주파수 간섭 현상 등의 이유로 타 통신사와 달리 LTE-A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자 정부가 조치를 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현재도 전파법상에 규정된 과태료를 개인 이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언론의 보도 인용과 함께 KT 봐주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 쏟아내고 있다. 또 한때는 미래창조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화하기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 900㎒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이용 종료 결정은 이미 2006년에 이뤄진 것”이며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 유통·판매는 차단하되 현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화기 사용을 새해 첫날부터 인위적으로 차단하단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용 종료 대상인 900㎒ 대역 무선전화기는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로, 현재 국민 대부분은 1.7㎓과 2.4㎓ 대역의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