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품절' 핑계 주문 취소 후 가격인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배송 지연 끝에 품절이라며 판매를 중단하는 등 일방적인 물품판매 취소 사례가 잦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품절로 구매 취소 처리된 상품이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가격올리기 꼼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 품절됐을 때 판매자는 이를 즉각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가 구제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1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송 모(여.44세)씨는 지난 9월 4일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2012년산 여주쌀 20kg을 5만원대의 특가로 구입했다.
무통장입금으로 구매 후 배송 전인 12일 카드결제로 변경한 송 씨. ‘9월 16일까지 안심 배송’이라는 문자를 받고 기다렸지만 약속한 물건은 오지 않고 ‘추석연휴로 배송이 지연된다’는 문자만 도착했다.
추석 연휴가 지난 24일까지도 ‘발송 준비 중’ 상태인 것을 보고 화가 치민 송 씨.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아직도 받지 못했느냐”고 되묻던 상담원은 담당자를 연결해줬고 확인 결과 물품이 품절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제껏 아무 말 없던 홈쇼핑 측에 화가 났지만 사과의 뜻으로 1만원 적립금을 약속해 받아들였다고.
다시 쌀을 주문하기 위해 NS홈쇼핑 인터넷몰을 찾은 송 씨는 두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품절이라던 물건이 여전히 정상 판매되고 있었던 것. 게다가 값도 6만 원대로 1만 원 이상 올라 있었다. 혹시나 싶어 주문을 진행하자 품절 안내 없이 결제까지 가능했다.
NS홈쇼핑에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 술수를 썼다는 생각에 고객센터에 처음 주문 내역 그대로 구매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담당자는 “해당 상품은 출고될 수 없다”며 “굳이 동일한 쌀을 원한다면 한 달 정도 기다려 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동일한 가격대의 다른 쌀을 받기로 한 송 씨는 “20일 가까이 물건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품절이라 해놓고 값을 올려 판매하는 것을 보니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결제방식 변경 당시 이미 품절돼 주문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시스템이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결제완료 및 배송 자동 문자가 고객에게 전달돼 빚어진 상황”이라며 “고객에게 양해를 드리고 다른 제품으로 발송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품절 후 동일 상품의 판매가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 브랜드이지만 판매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별 수급양의 차이로 가격 차이는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결제 변경의 경우 입금지연 시 안내 문구와 결제 완료 자동 문자 발송 등의 오류사항을 개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