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못믿을 반값 할인, 알고보니 할인율 '제로' 제가격
소셜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면 할인율이 제대로 책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형식적인 기준가 설정으로 할인율을 부풀린다는 소비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기만적 가격 표시로 소비자를 유인한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명령, 과태료 4천만원 및 과징금 5천1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광주 동구 수기동에 사는 양 모(남.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말 평소 애용하는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43% 할인해 1만3천900원에 판매하는 ‘누워서 보는 안경’을 장바구니에 담고 혹시나 싶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의 시가를 확인했다.
소셜커머스 측에서는 제조사몰(자사몰)매가를 기준으로 기준가를 2만4천500원을 설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온라인 거래가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대에 분포했다. 평균가를 구해 봐도 대략 1만3천원대.
즉 소셜커머스에서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른 온라인 몰에서 비슷한 가격에 얼마든지 살 수있는데다 실거래가를 기준가로 설정할 경우 할인율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업체 측으로 문의하자 “자사사몰에서 1주일 전 실제로 판매하던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며 이는 2만4천500원이 맞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전부였다.
양 씨는 “43% 할인율만 보고 굉장히 저렴하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구매할 뻔 했다”며 “실제 거래가 활발한 온라인 판매가는 1만3천원대인데 자사몰 판매가인 2만4천500원을 기준가로 내세워 할인율을 키운 업체의 꼼수”라고 지적하며 기준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자사몰 판매가를 기준가로 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딜을 준비할 때는 최저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진행하는데 이후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소셜가에 맞춰 가격을 재산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