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속 이런곰팡이 정말 무해할까"

[포토]제조사 측 "해로운 곰팡이 아냐" vs. 식약처 "안전 장담 못 해"

2013-10-22     조윤주 기자

음료 등 식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제조사의 해명처럼 정말 인체에 무해할까?

곰팡이가 발견된 경우 식품업체들은 별도의 조사과정 없이 제조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통 과정 중에 발생한 곰팡이 역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는 두루뭉술한 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은 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세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2일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 사는 송 모(남)씨는 "음료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두고 제조사 측이 성분 검사 단계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하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며 불안해했다.

송 씨는 지난 추석 연휴 후 페트병에 든 포도주스를 마시다가 원인모를 이물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추석선물로 들어온 미닛메이드 세트 중 1.8리터 페트병에 든 포도주스를 3~4일후  가족들과 함께 따라 마신 송 씨. 음료를 다 먹어갈 때쯤 겉면은 미끌하고 다른 면은 곰팡이가 핀 아기손바닥만한 이물을 발견했다.

페트병을 뜯자 포장지로 가려진 안쪽에도 처음 발견한 것과 같이 미끌거리는 이물이 잔뜩 묻어 있었다.

▲ 페트병 안쪽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이 잔뜩 피어있다.


아이들은 이내 화장실로 직행해 구역질을 했고 송 씨와 아내도 비위가 상하고 말았다.

추석선물로 들어온 제품인데다 개봉한 지 길어야 3~4일에 불과해 변질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없었다는 게 송 씨의 설명.

며칠 뒤인 10월 2일 고객센터에 상황을 접수했고 방문한 담당자는 성분분석을 요구하는 송 씨의 요청에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곰팡이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듯 대응하고 돌아갔다.

송 씨는 “음료에서 발견한 이물이 어떤 성분인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해롭지 않으니 괜찮다’고 믿으라면 소비자는 믿어야 하느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음료 관계자는 “개봉일이 정확하지 않지만 추석선물이라는 점과 10월 2일 제보한 것으로 미루어 2주 가량 두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반적으로 개봉 후 생긴 곰팡이일 경우 인체에 유해한 곰팡이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제안한 성분 분석 요구에 응하고자 제품 수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현재 식약처에 이물 보고를 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물의 유해성 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해롭지 않은 곰팡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상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식료품에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원칙이다. 정신적 위자료와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증거사진 등 입증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나 해당 제조사 측에 신고하면 식약처를 통해 해당 이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