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투자자, 피해보상 받으려면 '녹취록' 있어야

2013-10-20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관련 손실을 피해보상 받으려면 적어도 녹취록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 직원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려면 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오래 전에 계약한 소비자들 중 일부는 계약서 등을 찾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직원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부실한 회사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환헤지 옵션상품이었던 '키코(KiKO)'사태에서도 피해를 본 기업들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많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이들이 다수였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이 동양 측의 녹음파일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전화로 가입한 경우 증거 확보가 한결 수월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히 해외 거주자들이 전화로 투자한 경우가 많아 투자손실로 소송을 준비할 때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