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SK카드 부당영업행위 제재

2013-10-22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지난해 7월 하나SK카드(대표 정해붕)에 대해 경영건전성, 리스크관리 및 법규준수 현황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영업행위를 발견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장기 무실적회원 5만6천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발급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등을 위반했다. 또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Not- Call) 등록회원에게 전화마케팅 실시 등 관련 법규 위반 및 부당 영업행위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주의적 경고(상당) 등 제재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미사용 카드에 대해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토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