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지갑 10일만에 건네주고.."환불기일 지났어"

제품 늦게 인도하고 AS기일은 결제일 기준 산정...법적 규정은?

2013-10-25     문지혜 기자
만약 일반 매장에서 제품을 사기로 하고 결제를 했지만 정작 제품을 늦게 받았다면  교환 및 환불의 기준은 결제일일까? 제품 수령일일가?

이는 업체마다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 규정이 없어 보통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품질보증기한에 대해서는 '제품을 결제한 날짜와 제공받은 날이 다를 경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업체 내부적으로 환불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25일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교환 및 환불은 결제일이 아니라 인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9일 최 씨는 남편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 내 루이비통 매장을 방문했다. 70만원 상당의 지갑을 골라 구매하기로 했지만 전시제품 외에는 재고가 없다고 해 먼저 계산을 한 뒤 물건을 기다리기로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제품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매장을 찾았으나 또 다시 마감 매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불량임을 발견해 새 제품을 요구했고, 결국 열흘 뒤인 10월 19일 제대로 된 제품을 수령했다.

문제는 이 때 발생했다. 최 씨가 물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포장하는 과정에서 매장 직원이 "환불은 7일이 지나 더 이상 불가능하며 교환만 1달 동안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지금 물건을 확인했는데 환불기간이 벌써 3일 전에 끝났다는 소리에 놀란 최 씨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지만 내부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기분이 상한 최 씨는 백화점과 매장에 항의해 환불을 받기로 했지만 “결제일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지만 특별히 해주겠다”고 생색을 냈다고.

최 씨는 “물건이 없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몇날며칠을 기다리게 한 것도 모자라 물건을 받자마자 환불 기간이 지났다고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사려는 물건을 보지 못하고 결제하는 인터넷쇼핑과 명품 브랜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 코리아 관계자는 “지금까지 결제일과 인도일이 달랐던 사례가 한 번도 없어서 대응이 미숙했다”고 사과하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환불 및 교환 기준에 대해 결제일이 아니라 인도일로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