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5년, 백화점 딱 1년 '주의'

유명 백화점, 이벤트 당첨 포인트 유효기간 이메일 고지 후 '칼'소멸

2013-10-29     문지혜 기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포인트 소멸에 대한 고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백화점 측은 심지어 제세공과금까지 부풀려 챙긴 후 포인트를 모조리 삭제해 원성을 키웠다.

29일 인천 부평구에 사는 오 모(남)씨는 롯데백화점 엘포인트의 소멸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롯데백화점에서 주최한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1등에 당첨돼 롯데백화점 인터넷 사이트 엘롯데에서 사용가능한 엘포인트 10만 점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 받은 뒤 사용한 후기를 댓글로 남기면 우수한 내용을 뽑아 롯데백화점 엘포인트, 롯데월드 연간 회원권 등을 경품으로 주는 행사였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첨사실을 통보받은 오 씨는 업체 측 안내대로 제세공과금 22%인 2만2천원을 송금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10월 초에 발생했다. 경품으로 받은 10만 점을 쓰기 위해 롯데백화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엘포인트가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것.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껏 어떤 고지도 받지 못한 오 씨는 롯데백화점에 항의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현금 10만원과 같은 10만 점이 자신도 모르게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가입 당시 등록한 메일로 자동으로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홈페이지 포인트 세부내역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벤트 당시에도 언제 소멸되는지 주의 사항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 씨가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찾아가 확인해봤을 땐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30일이었고, 제세공과금도 22%가 아닌 4.4%였다고.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니 이번엔 1년 전에 더 받은 제세공과금 17.6%, 1만7천600원만 돌려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오 씨는 “이벤트 당첨 당시에 안내한 것도 아니고 응모할 때 당첨될 줄 알고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소비자가 어디 있겠냐”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것도 아니고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조차 수많은 스팸메일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제세공과금까지 내고 받은 포인트를 자기들 멋대로 유효기간을 정한 뒤 수거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엘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각 프로모션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포인트의 경우 유효기간 30일, 제세공과금 4.4%가 맞다”며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를 인지하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고객의 경우 포인트 10만 점을 복구해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백화점 인터넷 사이트인 엘롯데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포인트 소멸을 알기 어렵다는 고객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통보하는 등 통지 수단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관, 커피숍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제3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8년 전만 해도 1조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용카드 포인트 역시 5년이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