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서 구입한 신선 식품 반품은 '하늘의 별따기'

2013-11-01     조윤주 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신선식품을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공산품에 비해 교환 등 반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물 발견이나 변질 등 눈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날 때는 반품 여부를 따져볼 수 있지만 단순히 ‘제품이 화면과 다르다’는 식의 모호한 문제점일 때는 반품이 거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구입 시 반품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31일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배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현대몰에서 소고기를 주문하고 택배로 받았다.

컴퓨터 화면에서 본 상품과 달리 품질이 좋지 않아 보여 즉시 반품 요청하자 업체 측은 “택배를 받은 순간 고기가 훼손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반품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주문 시 반품 불가’라는 문구가 없을 뿐 아니라 ‘반품은 상품이 도착하면 확인 후 처리된다’는 안내 문구까지 있었다고.

배 씨는 “아이스팩과 진공포장 상태도 그대로인데 주문한 이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담당자는 “신선식품은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환불할 수 있다. 단 제품 변질이나 이물 발견 등 명확한 제품 불량으로 확인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선식품은 반품 시 신선도가 떨어져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반품 전 임의로 택배를 보내지 말고 고객센터 상담원과 상담하고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신선식품 반품 규정이 까다로운 점을 시사했다.

동종 업계 관계자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신선식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된 7일 이후라도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지만 명확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소비자 변심에 따른 반품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