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드립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2013-10-31 김미경
"보험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드립니다" 홈쇼핑등에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 공언을 믿어도 될까?
결론은 '믿을 수 없다'이다. 대형 보험사들이 인터넷이나 홈쇼핑 방송으로 이같은 미끼를 던지지만 실상 사은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마케팅이 대부분 대형 보험사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현혹되지만 보험사들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며 선을 긋고 있다. 또한 보험사에서 직접 내건 사은품 역시 교묘한 문구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고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다반사다.
사은품이 워낙 빵빵해 광고만 믿고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상담을 받거나 가입했던 소비자들만 '바보'가 되고 있는 셈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상담만 받아도 지급한다’며 주소 등 개인정보는 다 받아가고선 연락두절”, “그깟 사은품이야 못 받아도 그만이지만 속았다는 불쾌감은 쉽게 지우기 어렵다”고 공분했다.
◆사은품 지급 약속 파기하면 민사소송 뿐?
사은품 등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금품(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액의 금품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계약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나 공정거래법 어디에도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에게 약속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사항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는 “과다한 사은품 지급으로 경쟁이 과열될 경우 관련 공정거래법이 있으나 미지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어느 거래에서건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로 다룰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