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질 검사 비용 부담은 소비자? 제조사?
2013-11-08 전덕수 기자
수질 검사 역시 관리의 범주에 속해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충남 연기의 아파트에 거주중인 장 모(여)씨는 얼마 전 아파트 단지 주민 단체로 정부인증 업체를 통해 정수기 수질검사를 받았다.
결과 장 씨가 사용하는 동양매직 정수기에서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의 20배가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게됐다.
그동안 세균이 득실대는 물을 먹어왔단 생각에 화가 난 장 씨는 업체 측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정수기를 위약금 없이 회수해갈 것을 요구했다.
며칠 후 방문하기로 약속한 기사가 전화해서는 "우리 쪽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적합판정이 나오면 비용은 장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며 으름장을 놨다.
장 씨는 "관리 부실로 세균이 검출된 것에 대해 미안해 하기는 커녕 어떻게 재검사를 해 적합하면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적반하장식 대응에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동양매직 관계자는 "수질검사 테스트 비용을 부담하라는 수리기사의 말은 고객응대에 대한 회사내규와는 다른 사적인 발언"이라며 "사실을 확인해 고객의 요구에 맞게 다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변호사는 "먹는물관리법 8조 3에 따르면 냉 온수기,정수기 관리자는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수질검사도 관리 범주로 볼 수 있어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전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