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계약 취소시 위약금 산정 기준은?

2013-11-01     전덕수 기자
전북 군산시에 사는 노 모(여)씨는 코 성형을 하기로 결심하고 서울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날짜를 잡고 예약금 20만원을 걸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단 생각에 고민하다 수술 전날 병원 측으로 취소를 요청한 노 씨. 병원 관계자는 수술 전날 취소는 계약금의 20%인 4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씨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막은 것도 아니고 80%나 위약금으로 챙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노 씨는 계약금 중 8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만 할까?

성형수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 2011-10호)에 따르면 병원 측의 안내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

사업자와 소비자 중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환급율이 달라지는데 소비자 변심이나 책임에 의해 계약 해제할 경우 취소 일자에 따라 환급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수술 예정일 3일전까지는 계약금의 90% 환급, 2일 전은 50%, 1일 전에는 20%이다. 수술 당일이나 예약일자 경과 후에는 전액 환급 불가능하다.

계약금은 수술비용의 10% 이내로 지불하도록 한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더라도 환급 기준은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계약 시 계약금 환급 유두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알려야 하고 취소 시점에 대한 분쟁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전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