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중도해지하려면 한달치 수업료 더 내야?
2013-11-11 김미경 기자
결론은 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기간의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학습지 일선 지국들이 이같은 법적 규정과 관련 없이 중도 해지 정책을 임의 운영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8일 일부 과목에 대한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11월 둘째 주까지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2011년 7월 일본어와 한자를, 다음 해 11월 국어 수업를 신청해 매주 화요일마다 수업을 들었다. 회비 10여만 원은 매달 20일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은다고 생각한 김 씨는 지난 10월 8일 방문선생님에게 한자와 국어를 그만하겠다고 알렸고 처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돌아온 수업에서 선생님은 “이미 11월 교재가 제작돼 있어 11월 둘째 주까지는 수업을 해야 한다”며 “규정에 따라 7일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바로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7일 규정’을 듣지 못했던 김 씨가 지국으로 항의했지만 지국장은 “규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못 들은 것”이라며 “환불이 가능할지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대꾸했다. 선생님 역시 “지국장이랑 연락을 해봐야지 환불이 된다”고 떠넘겼다.
김 씨는 “예전에는 10일이 기준이라고 하더니 또 다시 업체 멋대로 중도해지 고지일을 7일로 변경했다”며 “사전에 안내도 없었는데 무조건 환불을 거절하며 사과도 안 하고 있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학습지 관계자는 “중간해지할 경우 남은 수업에 대한 회비를 돌려드리는 게 맞다”며 “처리가 지연돼 민원이 제기된 건으로 보이는데 현재 환불 처리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