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잘못된 펌프용기 때문에 시력 손상 '황당'
펌프식 바디용품 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업체 측이 즉각적으로 디자인 전면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펌프 입구 디자인 탓에 내용물이 엉뚱한 곳으로 분출돼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용자의 주장을 두고 업체 측은 "용기 디자인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과실로 판단되지만 의문이 제기된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용기 디자인을 전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도의적 차원의 치료비 보상 등을 약속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는 김 모(여.53세)씨는 샤워를 하기 위해 바디워시를 펌핑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쓰라림을 느껴 즉시 응급실에 가 4시간가량 물 10리터를 눈에 넣어 씻어냈지만 망막에 화학적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시력을 회복하려면 최대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에 병가를 내고 붕대를 착용한 불편한 생활까지는 참을 만 했지만 1.0에서 0.2로 떨어진 시력이 한 달이 다 되도록 나아지지 않자 이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자신이 사용한 LG생활건강 ‘온 더 바디’ 제품의 디자인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펌핑식으로 돼 있는 용기의 입구 부분이 살짝 올라가게 디자인돼 퍼핑시 내용물이 위로 튈 수있는 것이다.
일반 펌핑 용기는 입구가 아래로 살짝 처져 내용물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디자인돼 있다.또 제품에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소비자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용기 다지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며 “소비자 상담실에 연락해 디자인 변경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고객 전담부서인 소비자 지원파트에서 전화 상담과 방문을 계속 진행하면서 고객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회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고객의 치료비 등 합리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용기에 대해서는 출시 이후 3년간 동일한 클레임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 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관부서에서 펌프개선, 내용물 점도조사, 내용물 토출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3년 만에 처음 발생한 건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음을 감지했다면 이를 공지해 만약의 피해를 방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흔치 않은 사례라고 단정 짓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될 일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