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최저가 110% 보상제' 허울뿐... 1만1천원이 최고 한도
2013-11-05 문지혜 기자
오픈마켓 측이 내세운 최저가 보상제의 적용 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 110% 포인트 보상'이라고 전면에 내세운 내용과 달리 금액 한도는 눈에 안띄는 별도 조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차액 110%를 보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된 최저가보상제가 이렇게 운영되는지 생각지도 못했다”고 운을 뗐다.
최 씨는 지난 10월 중순 해외로부터 배송되는 가방을 19만9천 원에 구매했다. 대형 오픈마켓 입점 업체인데다 최저가보상 마크가 떡하니 찍혀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과 가격비교조차 하지 않았다고.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구매한 가방이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15만 원에 판매 중인 것을 알게 됐다.
최저가보상제 마크가 있었던 것이 생각난 최 씨는 바로 해당 사이트를 캡처한 뒤 11번가에 보상을 신청했다. 이 제도로 보상을 받을 경우 5만 원 차액을 110%로 보상한 11만 원을 지급받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고객센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포인트 보상을 약속했지만 문제는 금액이었다. 막상 최 씨가 받은 보상은 1만1천 포인트에 불과했다.
최 씨가 따져묻자 “상세 설명에 표기된 대로 최저가보상 금액의 최대 한도를 1만1천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결국 3만8천 원 가량을 손해보게 된 최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므로 해외 배송비 3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씨는 "만약 11번가에서 산 제품이 다른 오픈마켓보다 5천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무조건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며 “다른 오픈마켓보다 더 비싼 제품을 팔아놓고 보상 금액은 업체 입맛대로 제한하는 보상제도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운영되는 거라면 최저가 110% 보상제가 아니라 '최대 1만1천 원 보상제'라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최저가보상제 마크를 붙이는 것은 판매자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금은 11번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며 “환불에 대해서도 제품 하자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객 변심에 의한 것이므로 배송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