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시리얼 넘버 없으면 보험 할인·AS 제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정품을 인증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리얼넘버가 없는 제품은 정품 등록 및 AS에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오픈마켓등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블랙박스에 시리얼넘버가 없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AS에 제약을 받았다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몰의 특성상 판매자와 직접 연락이 닿기 어려운데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사는 이 모(여.31세)씨는 지난 9월 16일 인터파크에서 27만 원 상당의 아이트로닉스 블랙박스(ITB-1000HD)를 구입했다.
제품을 받은 9월 23일 바로 설치한 이 씨는 나흘 후인 27일 야간 주행 시 빛 반사로 1미터 앞에 있는 차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상황을 확인했다. 인터파크 측에 환불을 요청했고 상담원은 “구매한 지 7일 이내여서 AS판정서만 있다면 환불도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AS센터를 찾아 블랙박스를 점검 받은 이 씨는 다행히 AS 판정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기사로부터 “시리얼넘버가 없어 정상제품이 아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시리얼넘버가 없다는 이야기에 찜찜한 것도 잠시 환불 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지난 11일 인터파크에 서류를 제출한 이 씨. 오매불망 환불 만을 기다렸지만 수차례 시도 끝에야 겨우 인터파크 담당자는 “아이트로닉스와 이야기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흘려 보냈다고.
이 씨는 “정품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제품을 3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산 것도 억울한데 인터파크에서는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SUV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품 불량은 아니어서 처리가 늦어졌다. 판매자가 협조적이지 않아 인터파크 차원에서 환불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트로닉스 본사에 확인한 결과 정식등록업체가 아닌 개인판매자라 제조사 측에서도 환불 불가를 주장했으며 시리얼넘버가 없는 제품 유통에 관해서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블랙박스 제조업체 관계자는 “시리얼넘버가 없으면 제품 등록도 할 수 없고 AS를 받기도 어렵다”며 “업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리얼넘버가 없는 경우 도난제품 등 정상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리얼넘버는 대부분 제품 상자와 기기 뒷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