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가전 AS체계 가정용과 달라...제조사 책임없어?

2013-11-12     김건우 기자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제품과는 달리 대부분 개별 독립법인(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업소용 가전제품은  수리및 보상 절차가 일반 생활가전과 달라 소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수리가 잘못돼 다른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사가 아닌 해당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보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 대리점에서 책임을 외면할 경우 제조사 측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련 법규조차 없어 소비자만 난감한 상황이 된다.

지난 해 말 작은 치킨집을 인수해 운영중인 이 모(남)씨. 지난 8월 말 린나이 튀김기 온도센서가 고장나 제조사 측에 AS를 요청했고 며칠 뒤 담당 기사가 나와 온도센서를 교체해갔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10월 말 튀김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마터면 건물로 옮겨 붙을 뻔한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현장에 이 씨가 있어 소화기로 긴급히 불씨를 제압해 튀김기가 망가진 것으로 끝났지만 화재로 인해 주말장사를 망쳐버렸다.


▲ AS기사의 용접불량으로 누유돼 기름에 옮겨붙은 불로 화재가 발생했다.


제조사에서 나온 AS기사는 화재 원인으로 '누유'를 꼽았다. 2달 전 온도센서를 교체할 때 AS기사가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온도센서와 튀김기 사이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고 기름에 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본사 측도 첫 번째 AS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맞다고 구두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돌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며 발을 뺐다. 화재로 온통 그을린 튀김기 교체비용과 주말 영업을 못해 피해 본 매출과 손상된 재료 비용까지 족히 1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된 이 씨는 망연자실했다.

더욱이 AS기사의 실수임을 인정하고도 "보상은 개별 기사와 논의하라"는 무책임한 대응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 씨.

그는 "사설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수리 기사와 보상 여부를 협의하라니...결국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사는 뒷짐을 지는 것이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린나이코리아 측은 "현재 AS센터에서 이 씨와 협의중이라는 것만 파악했다"며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업계에서는  본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대리점이 판매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가정용 제품처럼 대개 본사에서 직접 판매했다면 당연히 본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제조사에서 물건을 납품받는 대리점에서 구매했다면 해당대리점이 보상의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제조사는 도의적인 책임만 진다는 입장.

따라서 AS기사의 소속이 본사인지 대리점인지에 따라 AS와 보상의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