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터넷 신선식품 구매 요주의..반품 환불 '별따기'

2013-11-09     문지혜 기자
오픈마켓에서 신석식품을 구매할 경우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7일 이내 환불이 되는 공산품과 달리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배송 즉시 제품 상태를 살펴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한다. 보관 방법에 따라 신선도 유지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 "밑에 있는 상품이 상했다"라는 식의 민원은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

제품에 이상이 있다면 받은 즉시 사진 등으로 찍어 증거물을 남겨 두는 것이 그나마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된다.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황 모(여)씨는 “11번가를 믿고 구매한 것인데 상한 귤이 배송됐을 뿐 아니라 환불 규정도 엉망”이라며 억울해했다.

황 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제주 감귤 1상자를 1만3천 원에 주문했다. 몇 시간 후 겨울에 두고 먹고 이웃 사람에게도 몇 개씩 나눠줄 생각으로 3상자를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먼저 도착한 1상자를 열어본 순간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귤이 다 상해 무르고 터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상자 아랫부분에 있는 귤은 거의 다 썩어있었기 때문.

멀쩡한 귤을 고르다 결국 포기한 황 씨는 귤 1상자를 반품해달라고 요청하고 추가 주문한 나머지 3상자의 상태 역시 믿을 수 없어 인터넷을 통해 취소했다.

취소와 배송 시점이 맞물려 추가 3상자가 결국 배송됐지만 제품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돌려보낸 3상자에 대해 반품이 거부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제품이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반송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 그럼 제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당했다.

졸지에 5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생긴 황 씨는 황당한 마음에 11번가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반품한 3상자에 대해서는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판매자가 상한 귤을 보냈기 때문에 반품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나머지 3상자는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거라 판매자의 환불 규칙에 따라 환불이 어렵다는 것.

포인트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는 황 씨는 “귤과 같은 신선식품은 신뢰가 생명인데 인터넷으로 구매했다고 해서 불량 식품을 받고 환불조차 받을 수 없다면 누가 사먹겠냐”며 “여러 차례 항의하자 어처구니가 없게도 한참 전 반송된 귤이라도 다시 배송해주면 어떻겠냐고 묻더라”며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상품 수령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상이 없는 제품은 판매자의 환불 규정에 따라 반품, 교환이 불가능하다”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1번가의 비용으로 협의 처리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