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블랙컨슈머도 있다..교묘한 수법에 통신사 강력 대응

2013-11-16     김미경기자

흔히 식품이나 유통업계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랙컨슈머가 통신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후 일시정지를 풀어 비싼 데이터를 마구 사용하고는 분실중 발생한 요금이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행태에 업체 측이 '단말깡'연루자를 의심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휴대전화 분실중 발생한 데이터 요금에대해 항의한 김 모(남)씨를 취재하던 중 업체 측은 여러 정황을 짚어 블랙컨슈머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랬다.

지난 8월 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4S LTE-A’ 스마트폰을 산 김 모(남) 씨. 친구와 함께 지방에 내려갔다가 일주일 만에 새로 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최신형 제품이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분실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고 열흘이 지난 후 고객센터로 분실 정지신청을 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분실 후 직접 신고 전까지  누군가 휴대전화를 사용해 20만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다. 

김 씨의 분실 신고로 일시 정지가 된 휴대전화를 누군가 또 사용해 다시 30여만원의 요금이 발생한 것.  분실신고 후  20여 분 뒤 누군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본인인 척하고 정지신청을 풀어서 사용했다는 것. 2시간여 동안 휴대전화로 앱스토어 등을 이용해 30만 원의 데이터요금이 추가로 과금됐다.

김 씨는 분실신고 후 발생한 데이터요금를 청구받았다고 억울해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이 내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고 분실신고를 풀었는지 알 수 없다”며 “정지신청 전 20만 원의 데이터요금은 내야겠지만 신고 후 발생한 요금까지 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정지를 해제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는 일시정지처럼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시 연락받을 전화번호와 분실장소 등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런 개인신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동안에도  유심기변 이력이 유난히 많아 단말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지 좀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 확인 상세 항목에 대해서는 '악용의 소지'를 이유로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