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특효' '보장' 광고문구 있으면 '뻥'
2013-11-13 조윤주 기자
10년 넘게 당뇨병으로 고생 중인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워낙 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걸 아는터라 쉽사리 구매를 결정할 수가 없다.
박 씨는 "주위에 먼저 먹어본 사람이 있다면 효능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한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광고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양 홍보하거나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특효', '보장' 등의 표현을 쓰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사전에 광고내용에대한 심의를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의약품처럼 기능을 홍보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심의를 거친 제품은 광고심의마크를 부착하고 있으니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