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2년 후도 고지의무 위반 적용될까?
2013-11-15 김미경 기자
지난 9월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심장혈관 조형술을 받게 된 진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진 씨는 고지 의무 관련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던 중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보험사 측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진 씨는 보험 부활 및 보험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가입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 4년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계약 후 3년 간도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취소에서 정한 뚜렷한 사기에 해당되며 이 경우 '5년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는 정당하게 받아들여 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