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뒷사람이 덮쳐 상해사고..배상 책임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김 모(남.26세)씨는 지난 겨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과 충돌사고를 겪었다.
워낙 빠른 속도인데다 뒤에서 느닷없이 김 씨의 몸을 덮치는 바람에 피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 상대 스키에 부딪혀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이 경우 김 씨는 추돌한 사람에게 100% 과실을 묻고 치료비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까?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뒤에서 오는 스키어가 앞서가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유지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전면 주의태만 등으로 사고가 발생났다면 치료비 및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자동차 사고 배상 요령과 비슷하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면책이 되기도 한다. 앞에 있던 사람이 돌연 방향을 바꿨다거나 예고 없이 멈춰서는 등의 돌발행동을 했다면 뒷 사람에게 모든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중급자 코스에서 초급자가 스키를 타는 등 뒷 사람의 진로를 오히려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역시 크게 50%까지 책임을 경감해 주는 등 배상 책임비율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시설 운영책임을 가진 스키장 측으로 사고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는 없는 걸까?
앞선 사례와 같은 충돌 사고의 경우 안전장치나 시설관리와는 별개로 이용자 상호간의 사고이기 때문에 스키장 측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두고 반드시 의무실을 찾아 응급처리를 받고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남겨주는 것이 혹시 생길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도움에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