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전은 제조사 품질보증 못받아
경남 김해시 삼계동의 주부 김 모 씨는 한달 전 오픈마켓에서 중고 세탁기 2대를 각각 10만 원씩에 구입했다. 설치 후 1대에서 덜컹덜컹 심한 소음이 발생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제조사 측 AS를 받은 결과 2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다.
판매처에 문의하자 교환을 약속했고 교체를 기다리던 중 나머지 1대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삶는 기능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봐도 도무지 깨끗하게 빨래가 되지 않았지만 중고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이용했다.
하지만 교체를 약속한 세탁기마저 열흘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어서 연락하자 "현재 재고가 없다"며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기만 했다. 그러다 결국에는 세탁기에 에러 표시가 뜨거나 아예 작동을 하지 않아야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고 3개월이 지나자 더이상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 했다.
김 씨는 "요즘은 중고제품도 멀쩡한 것이 많다고 해서 믿고 구입했다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AS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속상해했다.
제품을 교체하는 사이클이 빨라지자 멀쩡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중고시장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지만 그와 비례해 민원 역시 커지고 있다.
이는 중고가전 제품의 유통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지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중고 가전제품도 제조사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그렇지 않다. 중고 가전의 경우 비적격자가 수리하거나 비규격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많아 배상 책임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다.
또한 제품 제조일자에 따라 다른 제품가 동일하게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판매업자가 판매 당시 보증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이 적용된다. 때문에 반드시 구매 영수증에 '제품평, 보증기간, 상호, 전화번호' 등을 기록해 보관해둬야 한다.
구매 시 별도의 보증기간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6개월을 보증기간으로 본다. 6개월 이내에 제품의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 하자로 총 2회 수리했으나 다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여러부위 고장으로 4회째 하자가 재발하면 구입가를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판매자와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영세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