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불량 노트북 4회 수리해도 교환은 불가?

2013-11-21     김건우 기자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전자제품의 AS규정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각기 다른 해석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지만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하자에도 다른 부위를 수리하거나 수리 정도의 기준을 두고 갈등이 발생한다. 기준마저 모호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에 사는 대학생 이 모(남)씨는 지난해 9월 168만 원을 주고 '소니 13인치 T시리즈 울트라북'을 구입했다.

구입 직후부터 배터리 접촉 문제로 전원연결 없이 배터리만으로 작동이 불가능했다.  노트북을 외부에서는 사용할 경우가 많았던 이 씨는 곤란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참다 못해 AS센터에 노트북을 맡겼지만 AS센터에선 배터리와 상관 없는 플래시 메모리 디스크(SSD)를 교체했다. 

그럼에도 하자가 사라지지 않아 다시  배터리를 교체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3번째 AS에선 제조사에서도 별 수 없었던지 메인보드를 비롯한 주요 부품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배터리 방전현상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이번엔 노트북이 상황에 따라 제 멋대로 전원이 꺼지는 대책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다시 AS센터에 맡겼지만 이번엔 부품이 없다며 2주째 묵무부답인 상황.

이 씨는 전원 문제로 1년 동안 AS센터 입고만 총 4번, 입고 기간을 전부 합치면  2달 이상이었던 점을 짚어 환급을 요구했지만 제조사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들며 고개를 저었다. 총 4번의 AS를 받았으나 각각 다른 부위를 교체했기 때문에 교환 혹은 구입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 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동일하자로 4번 입고됐기 때문에 환불 자격은 충분하다"면서 "엉뚱한 진단으로 AS를 반복해 놓고 다른 부위 하자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측은 일주일 째 '사실 확인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재적 입장에서 해석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S문제의 경우 일선 현장에선 제조사와 소비자의 알력 다툼이 치열해 중재가 쉽지 않다. 권고 규정이 있어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