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전자제품 '초기불량판정서' 발급, '하늘의 별따기'
2013-11-20 김건우 기자
#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사는 박 모(남)씨는 평소 갖고 싶었던 올림푸스 카메라(PEN E-PM1)을 온라인몰에서 약 65만원에 구매했다. 다음날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본체에 A4 용지가 2장은 들어갈 정도의 틈이 발견됐다. 먼지나 물이 흘러들어가기 십상일 것이란 생각에 구입처에 문의하자 ‘초기불량확인서’를 받아오면 교환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올림푸스 AS센터측에 확인서를 요청하자 “조립 형태의 바디라 틈이 생길 수 있으며 내부에 실링처리가 돼 있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써라”는 안내뿐이었다. 박 씨는 “틈이 몇 mm이상 되면 결함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그냥 틈이 벌어질 수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냐”며 황당해했다.
온라인몰 등에서 구입한 IT기기나 가전제품에서 불량이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가 발급하는 '초기불량판정서'를 받아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지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제조사들이 재고로 떠안게되는 점을 꺼려 판정서 발급에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기 때문이다.
구입 후 10일 이내의 새 상품에서 중요 수리가 필요한 성능·기능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성능상의 하자를 인정하는 ‘초기불량판정서’를 받지 못하면 교환 환불은 불가능해지고 새 제품을 뜯어서 수리하는 방법 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판정서를 받지 못해 교환이나 환불 대신 부품교체나 수리 등의 조치만 받았다는 불만이 연간 60여건 씩 제기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때 충분히 검수단계를 거치지 않은 책임은 뒷전이고 왜 멀쩡히 새 제품을 사서 바로 수리를 받는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지 모르겠다"며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