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스웰링 배터리, 자비 구입했어도 환불

2013-11-18     김건우 기자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주말 뉴스를 통해  갤럭시S3 배터리 중 터질듯이 부풀어 오르는 소위 스웰링 배터리를 무상 교환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9월과 10월 스웰링 현상이 일어난 3개의 배터리를 이미 개 당 2만 2천원, 총 6만6천 원에 구입한 최 씨는 다음 날 바로 AS센터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S센터 측은  "11월 1일자로 무상교환정책이 내려져 이전 구입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똑같은 증상을 겪었는데도 정책상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며칠 뒤 AS센터에서 배터리 구입 금액을 환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최 씨는 "며칠새 정책이 여러 번 바뀌어 혼란스럽다"면서 어리둥절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일 부로 스웰링 현상이 일어난 갤럭시 S3 배터리의 무상교환 조치를 내린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불거지며 혼선이 일고 있다.

일부 AS센터에선 재고가 바닥나는 바람에 애써 방문한 고객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는 예약서비스를 진행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무상교환 조치 이전에  스웰링 현상으로 배터리를 유상으로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동일 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의 늑장 대처로 배터리를 자비로 구입한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갤럭시 S3외 타 기종 사용자들의 문의도 쏟아졌다. 똑같은 스웰링 현상을 겪었는데 특정 단말기에만 국한하는 것은 차별대우라는 것.

일선 AS센터마저도 매번 돌변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없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반응이었다.

무상교환조치 이전에 스웰링 현상으로 배터리를 구입했거나 타 기종을 이용중인 소비자들 역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공식 AS센터 문의 결과 갤럭시 S3 배터리 스웰링 현상으로 무상교환조치 이전에 유상으로 배터리를 구입한 고객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배터리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는 새 배터리 구입 영수증과 신분증, 환급 받을 계좌번호와 스웰링 현상이 일어난 배터리와 새로 구입한 배터리다. 부풀어오른 배터리를 이미 폐기했더라도 나머지 증빙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환급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시작된 갤럭시 S3 스웰링 현상으로 이미 배터리를 구입한 소비자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반면  갤럭시 S3모델이 아닌  갤럭시 노트1 등 갤럭시 시리즈 타 기종 배터리는 스웰링 배터리라 해도 혜택이 없다. 소비자들은 똑같은 삼성전자 제품임을 들어 타 기종 배터리도 무상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무상교환 조치로  스웰링 현상이 사실상 사용자 과실이나 배터리 사용기한 종료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무상교환 조치가 갤럭시S3에 한정됨을 거듭 강조했다.

갤럭시S3 이 외 모델 배터리에서 발생한 스웰링 현상에 대해선 무상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시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1에서 발생한 스웰링 현상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갤럭시 S3와 같은 시각에서 보기엔 무리다"면서 선을 그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