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사이버 문화상품권 해킹으로 날아가

2013-11-21     문지혜 기자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했다가 해킹으로 돈을 모두 날리는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안타깝지만 개인PC의 보안 때문에 해킹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소비자의 화를 돋궜다.

대전시 동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무조건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임 씨는 지난 11월 11일 평소처럼 인터넷 쇼핑 금액을 결제하기 위해 해피머니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아연실색했다.

인터넷 쇼핑몰, 공연 티켓, 모바일 기프티콘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일부러 충전시켜놨던 캐시 40만200원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기 때문. 단 몇 분 사이에 모 게임 사이트로 수십만 원이 홀랑 빠져나가 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깜짝 놀라 해피머니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업체와 상관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했지만 IP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문해킹단이라 잡을 수가 없다는 답이었다. 경찰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킹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거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전했다.

억울한 마음에 다시 해피머니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다. 임 씨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했기 때문에 업체 보안 문제가 아닌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문제라는 것.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임 씨가 자신의 컴퓨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임 씨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피해자가 해킹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업체 측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주)해피머니아이엔씨 관계자는 “예전부터 자주 발생한 문제라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인 PC 보안 문제까지 관리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보상 불가 원칙을 밝혔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원인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PC를 검사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거나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을 깔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비밀번호 변경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인증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피 캐시 잠금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임 씨의 경우 지난해 이를 해지했기 때문에 해킹에 쉽게 노출됐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을 몇 단계에 걸쳐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보안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