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기준은?
대전 서구 정림동의 조 모(여)씨는 지난 2006년 상조회원 가입 후 매월 3만 원씩 28개월 동안 불입해오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하게 됐다. 업체 측은 불입금 중 50% 가량을 위약금으로 떼고 환급하겠다고 안내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살펴본 조 씨는 해약환급금 계산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규정에 따라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일자인 2007년12월7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종전 약관이 적용된다"고 처음 안내한 위약금 징수를 고수했다.
2007년12월7일 이전 가입자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조 씨 역시 개정 약관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상조 사업자들이 자체 내부 약관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상조계약이 다른 서비스 계약에 비해 계약비용과 계약을 관리하는 비용이 특별히 더 많이 지출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은 위약금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7년12월7일 부당 내용을 개정한 약관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의 해지 환급금 규정 및 표준약관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정기형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계산 방식은 '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모집수당 공제액'이다. 초기 해지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고 납입차수가 많을수록 환급률도 높아지게 된다.
만약 조 씨처럼 월납 형식이 아닌 일시납을 한 경우라면 중도해지 시 초기 납입금의 80.5% (납입금 누계*0.85)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