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웰링 배터리 무상교환, '갤 노트1'은 찬밥? 와글와글
보증기간 연장했지만 출시 2년 넘어 '생색용'..."노화일 뿐~" 일축
# 지난 해 2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을 출시하자마자 구입한 신 모(남)씨는 올해 초 배터리 스웰링 현상으로 근처 AS센터를 찾았다. 스웰링 현상과 함께 접촉불량으로 휴대전화가 스스로 꺼져 사용하는데 지장이 많을 정도였다고. 하지만 배터리 무상보증기간 6개월이 지나 아무런 조치도 못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지난 주 '갤럭시S3'의 스웰링 배터리 무상교환 소식을 듣고 다시 AS센터를 찾아갔다. 1년 전과 달리 현재는 타 모델도 스웰링 배터리에 대해선 무상보증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 상황. 하지만 무상보증기간 1년이 한참 지난 신 씨는 그 혜택마저 볼 수없었다. 신 씨는 "갤럭시S3 뿐만 아니라 갤럭시 노트1 역시 스웰링 배터리 피해자가 많은데 무상 교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납득할 수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달부터 이어진 '갤럭시S3 스웰링 배터리' 논란이 결국 이달 초 삼성전자의 무상 교환조치로 마무리되는듯 했으나 최근 불똥이 갤럭시S3보다 6개월 앞서 출시된 갤럭시노트1으로 옮겨붙고 있다.
갤럭시S3 배터리처럼 스웰링 현상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 스웰링 현상이 배터리 납품 회사 중 하나인 이랜택 배터리에서만 나타난다는 점도 갤럭시S3와 유사하다.
이렇다보니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 노트1 스웰링 배터리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고 또 다른 포털 게시판에는 '갤럭시노트 스웰링 무상교체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까지 벌어져 수백명이 모여들고 있다.
게시판에는 "같은 배터리 제조사에서 만들었는데 모델따라 AS방침이 다른 것은 부당하다", "동일 하자임에도 제조사 임의대로 원인 분석을 하더니 무조건 유상 교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1년이란 시간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무상기간 6개월 연장이라는 건 업체 측의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등의 항의성 글 들이 도배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도 스웰링 배터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올 여름부터 지금까지 약 15건 정도의 갤럭시 노트1 피해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앞서 문제가 된 갤럭시S3의 피해접수건이 16건이었다는점을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이상 증상은 갤럭시S3와 똑같다. 구입 후 1년이 지나자 배터리가 부풀어오르기 시작해 접촉불량으로 더 이상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는 것까지 그대로 닮아 있다.
문제는 갤럭시 노트1의 출시일이 지난해 1월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스웰링 배터리 관련 정책은 갤럭시S3는 '구입날짜 관련 없이 무상교환'이지만 이외 모델은 구입 후 1년간 무상 보증기간으로 못박았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1은 이미 출시 2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후속모델 '갤럭시 노트2'가 지난 해 9월 말에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년 무상보증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
게다가 지난 11일부터 노트1 이용자에 대한 배터리 교환을 진행하다 13일 오후부터 중단하는 바람에 혼란이 더욱 커졌다. 이는 일선 AS센터에 '노트1 배터리도 무상교환 대상'이라고 잘못 알려지면서 빚어진 혼선이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은 정책이 들쑥날쑥 멋대로 바뀌는데 대한 불만도 크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 노트1의 경우 출시된 지 상당 기간 흘렀기 때문에 제품 하자가 아닌 리튬이온 배터리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스웰링 현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제조사와 관계 없이 해당 모델에서만 발견되는 문제라는 것.
그러나 갤럭시S3 역시 지난 해 7월에 출시돼 현재 기준으로 출시 16개월이 지난 모델이라는점을 감안한다면 갤럭시 노트1 사용자들의 의구심을 쉽게 잠재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
희소식이었던 '스웰링 배터리 무상교환' 정책이 새로운 논란을 부르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