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 해킹 피해 보상...일반유저엔 연 2회, VIP엔 무제한
2013-11-22 문지혜 기자
유명 온라인 액션 RPG 게임 ‘던전앤파이터’ 이용자가 VIP 회원과 일반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정도용 등 해킹피해로 유추되는 상황에도 차별적인 내부 규정 탓에 구제를 받지 못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게임은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거나 현금 결제를 많이 하는 회원에게 ‘벨 마이어의 거성’이라는 칭호를 주는데, 이 칭호를 받으면 우선 상담 서비스 뿐 아니라 계정도용 피해 즉 해킹 피해 역시 무제한으로 복구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IP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액이 따로 산정되어 있지는 않고 업체 측 내부 기준에 의해 선정된다.
일반 회원들은 "마치 백화점이 무조건 VIP 회원에게만 AS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실제로 무제한으로 계정도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VIP 회원이 없으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현금 결제를 많이 하는 VIP 회원만 고객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 씨는 지난 11월 2일 온라인 RPG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했는지 현금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싼 아이템들이 몽땅 사라져 버렸기 때문.
부랴부랴 업체에 연락해 일단 아이템을 복구받기로 했지만 4일 뒤인 11월 6일 또다시 해킹을 당해 모든 아이템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당해진 박 씨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 뒤 업체 측에 또 다시 해킹 피해 복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순순히 아이템을 복구해준 며칠 전과 달리 이번엔 복구해 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일반 유저의 경우 1년에 2번만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복구를 한 뒤에는 90일이라는 확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접속 기록, IP 등을 살펴봤을 때 해킹이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박 씨가 90일이라는 기한 제한 없이 피해 복구를 받을 수 있는 ‘벨 마이어의 거성’의 혜택을 지적하며 “일반 유저와 차별대우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업체에서는 또 다시 규정을 들먹이며 복구를 거부했다.
박 씨는 “VIP회원만 상담원 연결이 빠르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킹 피해로 인한 복구 횟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VIP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원의 손실을 입고도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던전앤파이터를 운영하는 네오플 관계자는 “해킹 피해 복구 시스템을 악용하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연 2회, 90일 제한을 두고 있다”며 “다만 현금 결제를 많이 이용하는 VIP 회원일수록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어 제한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업체나 VIP 회원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모두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VIP 회원이 6개월마다 재조정되는 만큼 혜택이 다양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