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만에 돌맹이 밥 되는 전기밥솥, 적정 보온시간은?

2013-11-25     김건우 기자

장시간 보온 보관시 밥이 푸석푸석해지거나 심지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는 전기압력밥솥의 하자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간 갈등이 빚는 일이 많다.

1~2일 정도의 보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기대지만 제조업체 측이 권장하는 보온시간은 12시간 이내다.

취사 후 보온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구입하는 거라면 제품 사양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2달 전 12만원을 주고 산 쿠첸 전기압력밥솥(모델명: WPQ-C0620L)의 보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입 직후부터 밥을 지어 놓으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밥이 딱딱해지고 밥솥 내부에 수분이 흥건히 고이는 이상 증세가 이어졌다. 게다가 취사 중에 김이 뚜껑 좌우에서 새어나와 밥맛이 형편없었다.

이전에 쓰던 타 사 제품은 2~3일씩 보온 하더라도 맛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딱딱해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2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불량이라고 확신한 김 씨는 AS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담당기사는 "해당 제품은 보온 시간이 길어지면 밥 맛이 변할 수 있어 하루 이상 보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용설명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것.

김 씨는 전기밥솥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안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 끼마다 밥을 하는 경우는 없어 반나절 이상 보온을 하는 것은 예삿일인데 이런 변수가 있을 줄 몰랐다. 그럴꺼면 일반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지 뭐하러 전기밥솥을 사겠냐"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 측은 김 씨가 쓰고 있는 전기압력밥솥 뿐만 아니라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IH 압력밥솥 역시 권장 보온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권장 보온시간 뿐만 아니라 사용환경에 따라 보온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사항도 별도 안내하고 있다"면서 "해당 고객의 경우 권장 보온시간을 2배 이상 넘긴 상태에서 기기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온기능에서는 일정한 온도로 밥에 계속 열이 가해지다보니 수분이 증발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밥맛이 떨어지고 마르게 된다"며 "최근  장시간 보온 기능을 추가해 밥의 변색과 마름을 억제하는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 답변에 김 씨는 "갓 지은 밥과 보온한 밥 맛이 같을 수야 없겠지만 오늘 아침에 한 밥을 내일까지도 보관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분명한 제품 이상임에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