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안내와 다른 출장비, 지불해야 할까?

2013-11-26     김건우 기자

홈페이지에 고시된 출장비와 실제 출장비가 달랐다면 소비자는 어느 기준에서 출장비를 지불해야 할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26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주 집에서 사용하던 가스보일러가 고장나 AS센터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당시 수리비까지 확인하려 했지만 수리 내용마다 달라 출장비와 고객센터 번호만 알 수 있었다. 업체 홈페이지에 고시된 출장비는 1만 원. 

3일 뒤 AS기사가 방문했고 간단한 수리후 수리비를 지불하려하자 AS기사는 출장비 1만 5천원을 요청했다. 

AS 요청 전 분명 1만 원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AS기사가 계속 1만5천 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일단 출장비를 지불한 뒤 업체 측에 정확한 출장 비용을 물었다.

업체측은 보일러 수리 출장비용은 1만5천 원이며 지난 주부터 5천 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금액을 홈페이지 상에서 수정하지 않아 생긴 착오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이용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서비스센터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생긴 문제인데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김 씨.

그는 "비록 소액이지만 쉽게 납득이 안된다. 업체 측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데 그걸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느냐? 만약 제품 가격처럼 수 십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면 손해 금액도 상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주먹구구식 운영의 책임은 업체가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를 고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전후관계를 보고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동종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고의로 거짓정보를 표기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지만 이번 사례는 법적 처벌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비가 인상된 것은 맞기 때문에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업체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고객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명문화된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