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보유기간 연장, 이전 구매자에겐 소급적용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부품 보유기간 연장조치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개선됐지만 개정 이전 제품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품보유기간 산정 기준시점이 '제품 구입 직후'에서 '제품 생산 중단 이후'로 변경돼 실질적으로 유상수리 기간이 늘어났지만 2011년 12월 개정 이전에 구입한 소비자들에겐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부품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휴대용 음향기기나 휴대전화(스마트폰) 등 일부 제조사에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판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못하긴 매한가지다.
28일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사는 노 모(남)씨는 평소 운동하면서 음악을 듣기 위해 무선 MP3 플레이어인 '소니 스포츠스타일 워크맨'을 2009년 9월 9만9천 원에 구입했다.
실제 사용빈도는 적어 서랍에 보관만 하다 지난 9월 초 다시 사용하려고 꺼내들었다. 음악을 넣고 PC와 연결을 해제하는 순간 전원이 꺼져버렸다. PC 연결 상태에서만 전원이 들어와 워크맨 기능이 무색해지자 AS센터에 제품을 맡겼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메인보드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니 대신 동일 모델을 7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제조사 측 최종 입장.
지금도 인터넷몰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 AS가 안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 데다 보상판매로 제시한 할인가 역시 구입 가격의 70%에 육박하는 금액이라 순순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노 씨.
그는 "아직도 판매중인 상품인데 핵심부품인 메인보드가 생산되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다. AS가 불가능한 제품을 4년 전 가격과 다를바 없이 정상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소니 코리아 측은 해당 고객이 부품보유기간 개정 전 구입 고객으로 이미 부품보유기간도 만료돼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노 씨가 2009년 9월에 구입한 워크맨은 구입날짜 기준 무상보증 1년, 부품보유기간 4년이 적용되는 제품으로 부품보유기간 개정 전 구입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 후 4년이 지난 올해 9월 부품 보유기간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제품을 개정 후 구입했다면 '제품 단종 후 4년' 기준을 적용받아 지금도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어 "이 같은 사정때문에 문제점이 개선된 모델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인가를 제시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