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밍 중 걸려온 전화 받지 않아도 요금 부과
'전화 연결 어렵다'는 멘트만 들어도 1분 단위로 과금돼
해외 로밍 중 받지 않은 전화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통화의 경우 수발신 모두 로밍 이용자에게 과금된다. 특히 걸려온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연결이 어렵다’는 등의 안내멘트를 듣고 끊었어도 요금이 나온다.
요금은 분당으로 청구되고 몇 초 분량의 짧은 안내멘트에도 1분에 해당하는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은 모(여) 씨는 1일 “일부러 받지 않은 전화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가기 전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위스에 있는 이틀만 ‘무제한 데이터로밍’을 신청하고 나머지 날은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성·문자 수발신 차단은 하지 않았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은 씨는 최근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 의아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이 더 나온 것 같아 상세명세서를 발급받아 살펴보니 해외 음성통화요금이 8천650원이 나왔다. 유럽여행 중 음성통화를 최대한 자제했기에 이해되지 않는 요금이었다고.
수신 전화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되지만 은 씨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
은 씨는 “한국 카드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는데 요금이 나왔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음성 차단을 하지 않고 데이터차단 서비스만 신청했다”며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과금되며 안내멘트만 들었어도 요금이 청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1분 이내에 통화한 내역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쌓여서 그 정도 금액이 나왔다”며 “초 단위로 금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1분 단위로 과금되며 모든 통신사 공통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