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액정 테두리 얼마나 벌어져야 '불량'일까?
유격(벌어짐)현상이 발견된 새 노트북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맞붙었다.
조립 불량이라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유격이라 하더라도 제품 기능에는 영향이 없는만큼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에 사는 하 모(남)씨는 지난 달 레노버 '아이디어 패트 S415' 모델을 소셜커머스에서 45만 원가량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다.
며칠 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한 하 씨는 당황스러웠다. 노트북 모니터 베젤과 LCD 사이 틈이 육안으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만큼 벌어져 있었기 때문.
LCD 모니터를 기준으로 아랫쪽과 좌우 측면에 손톱이 들어갈 만큼 들떠 있었다.
구매처인 소셜커머스로 문의하자 개봉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 측의 '불량판정서'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지 등 이물질이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상식선에서도 베젤과 LCD 사이에 생긴 틈이 정상 범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하 씨의 주장.
그러나 다음날 찾아간 AS센터에선 "동일 모델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절대 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석에서 펼친 동일 모델의 노트북 3대 모두 유사한 간격의 유격이 발생한다고 보여주기까지 했다.
다른 정상 제품과의 비교가 아닌 동일 모델 비교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업체 측으로 재차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상제품이라 '불량판정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이 전부였다.
유 씨는 "이 정도의 유격이 있는 제품이란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더욱이 이런 부분은 제품 구입 후 포장을 모두 뜯어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 후 박스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다니 어이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문제가 있는 하자품을 싼 값에 떨이처리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레노버 측은 문제로 지적된 유격 부분은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서비스센터 접수 당시 동일 모델을 놓고 거듭 설명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구매자가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LCD 베젤 부분을 무상교체 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원한다면 분해 및 재조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LCD 베젤의 유격에 대해선 "노트북 LCD를 감싸는 플라스틱 커버와 LCD를 조립할 경우 미세한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제조사 또는 제품마다 간격은 다를 수 있다"고 하자 가능성을 일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