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종류·약정 복잡해 상담원조차 헷갈리면...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인터넷TV(IPTV) 등 통신상품을 묶어 할인해주는 결합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가입할 때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통신사 상담원들조차 결합상품의 내용을 잘 몰라 엉뚱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잦아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
상품 조건 등을 상세히 짚어 가입 전 문제점을 알아내면 다행이지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년간 부당한 요금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9일 강원도 태백시에 사는 유 모(남)씨 역시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휴대전화를 바꾼 뒤 결합상품을 신청하지 못했다.
유 씨는 지난달 15일 유선전화를 신청하기 위해 KT 전화국을 방문했다가 ‘LTE 두 개 쓰면 인터넷 무료’라는 내용이 적힌 홍보용 책자 1권을 받아왔다.
‘올아이피 올라잇’ 결합상품을 설명한 책자로 ‘인터넷 올라잇’에 신규 가입한 뒤 가족이 사용 중인 LTE 2회선을 결합하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족 2명이 이미 KT의 휴대전화를 이용 중이고 인터넷도 가입할 생각이었던 유 씨는 폴더폰인 한 대의 휴대전화를 67요금제의 LTE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며칠 뒤 인터넷을 신규로 신청하면서 결합상품 가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했지만 중복 혜택 불가라는 뜻밖의 말을 들은 유 씨. 휴대전화의 경우 약정에 따라 요금할인이 적용되는데 인터넷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약정 할인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유 씨는 결국 결합상품 할인을 포기하고 인터넷 가입도 보류했다.
유 씨는 “67요금제는 24개월 약정 시 1만6천 원을 할인받는다”며 “요금제에서 3만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2만5천 원의 혜택을 보라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일부 상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요금할인과 결합할인은 같이 받을 수 있고 ‘LTE 뭉치면 올레’ 등 다른 결합상품과의 중복할인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 씨는 상담원의 엉터리 정보로 정당한 혜택마저 포기해야 하는 피해를 입은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