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온수매트, 방송중엔 39만원 카탈로그엔 28만원
홈쇼핑에서 구입한 온수매트 상품가격에 사은품 값이 포함됐다는 안내를 받은 소비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 측은 “상담원 안내가 잘못 나갔을 뿐 사은품이 판매가에 포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지만 소비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다.
9일 경기 오산시 갈곶동에 사는 박 모(여.49세)씨는 홈앤쇼핑에서 판매하는 온수매트를 39만 원에 구입했다.
11월 22일에 제품을 받았지만 박스를 개봉하고 매트를 깔기 시작한 건 나흘 뒤인 26일부터였다.
이틀 후인 28일 홈쇼핑의 카탈로그를 받아본 박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구입한 온수매트와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28만 원으로 무려 11만 원이나 저렴했던 것.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상담원은 “사은품으로 주는 매트의 가격이 구입가인 39만 원에 포함돼 있다”는 황당한 내용을 설명했다.
공짜로 주는 줄 알았던 사은품을 제값을 다 치르고 샀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담원은 “5일간의 무료체험기간이 지나 반품 불가”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마저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에 반하는 내용.
박 씨는 “같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제품이 11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사은품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격차가 심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측은 사은품 때문에 가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담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판매업체별로 프로모션에 따라 가격 차이는 충분히 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도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서는 “상담원이 업체의 반품기준을 우선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객이 문제를 지속 제기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반품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