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원금손실 위험' 설명 강화

2013-12-10     김미경기자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투자 위험 설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금융사 측의 해피콜,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안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원금손실 가능성을 비롯한 위험성을 투자권유 서류 1면에 크게 써 넣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투자위험에 대한 핵심내용(최소 50자 이상)을 확인서에 직접 적어 서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 대상도 넓혀 상시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해피콜(확인전화)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또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적합성 진단결과와 달리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에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명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보증금을 포함한 미회수 원금에 대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고쳐, 물건 구입가에서 보증금을 뺀 실제금액을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는 청년층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를 당한 이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소득증빙자료 확인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한 확인서만 받는 등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출심사 강화하고, 소액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 요청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