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하면 요금 '일할' 계산, 소유하면 '월할' 산정
정수기 렌탈 종료 시 요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계약 해지일에 따른 일할 계산이 아닌 월할 방식을 적용하는 탓에 월 초 해약하는 소비자의 경우 한달치 요금을 거저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업체 편의적 행정처리하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정수기업체들은 소유권 취득 여부에 따라 요금 정산 방식 역시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매 달 기기 사용료를 내야 하는 렌탈 고객과 달리 소유 고객은 사용료 대신 필터 교체비용 뿐이어서 점검비를 내기 때문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16일 충북 청주시 분평동에 사는 송 모(남)씨는 이번 달 초 7년 정도 사용한 정수기를 타 사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 해지 신청을 했다. 오래 전에 렌탈이 끝나 기기 소유권은 송 씨에게 넘어온 상태.
지난 3일 해지 신청을 한 그는 다달이 납부하던 2만 원 남짓의 관리비가 당연히 '일할 계산'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측에선 렌탈 회원과 달리 기기 소유 고객(멤버십 회원)은 해지 당 월까지 계산하는 '월할 납부'가 적용돼 12월 분 관리비 역시 그대로 완납을 해야한다는 통보가 왔다.
2달에 한 번씩 코디(담당 점검원)로부터 필터 교환 및 관리서비스를 받는 등 렌탈 고객과 서비스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해지 산정 금액 계산법에 다른 기준을 두는 것에 의문을 품은 이 씨.
제조사 약관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기재돼있어 결국 거의 한달치 요금을 그대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씨는 자신이 부당한 요금을 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었다.
이 씨는 "서비스를 월 말까지 받는 것도 아닌데 월할 계산으로 적용하면 고객 입장에선 말 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며 "약관 내용 이외에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규정이라고만 하니 난감했다"고 어리둥절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렌탈과 멤버쉽 서비스는 계약 조건부터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하며 약관에도 이미 명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렌탈 회원은 회사 기기를 대여하기 때문에 매 달 납부하는 비용은 기기 사용료에 가깝지만 반대로 멤버쉽 회원은 고객이 기기를 소유해 순수 점검비이기 때문에 월할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약 일 이후 남은 일자 요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멤버쉽 요금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멤버십 요금의 대부분은 개 당 10만 원 이상의 필터 값이 차지하는데 필터는 평균 3~12개월 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며 "결국 필터 값을 매 달 점검비 명목으로 월 마다 선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사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할 계산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