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쭈글쭈글해진 등산복, 책임·보상 두고 갈등

2013-12-19     조윤주 기자

3년 전 구입한 의류의 보상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제조사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보상액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는 애초에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  잘못이 있다며 전액보상이나 AS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경북 구미시 고아읍에 사는 김 모(남.5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밀레에서 가격할인 중인 등산바지를 9만9천 원에 구입했다.

동절기용 제품이라 몇 번 밖에 입지 못했는데 올해 입으려고 꺼내보니 옷이 변해 입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바지의 원단 내피와 외피가 일부 분리되면서 쭈글쭈글해진 것.

밀레 측에 AS요청했지만 수선불가라며 감가상각을 적용한 2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전액 보상이나 AS를 해달라는 김 씨의 요구에 업체 측은 "AS는 불가능하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원단 불량이 분명한데 AS도 안 된다 하고 쥐꼬리 보상이라니...업체 측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동일 수준의 등산복을 사는 것이 어림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밀레 관계자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재봉 문제로 발생한 불량일 수도 있지만 고객이 착용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의 발생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며 “제품 구매 시기가 최소 3년 정도 됐고 현재 재고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 교환이나 AS가 어려워 감가상각을 적용한 가격을 안내했다”며 전액보상이나 교환 요구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김 씨는 “세탁으로 빚어진 문제라면 세탁한 당시에 발견됐어야 하지 않느냐”며 “밀레 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 등산복도 즐겨 착용하고 동일하게 손빨래 해왔지만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하자발생시점이 물건 구입 후 오래된 시점이라면 그간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계절상품의 특성상 실제착용횟수가 몇 번 되지 않아 하자 발견이 늦어졌다면 이에 따른 전액 보상 요구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