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소환
2013-12-19 윤주애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19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석채 전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 분당의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배임 및 횡령 등을 집중 추궁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KT 사옥 39곳을 시중가격의 75% 정도 가격에 매각해 회사에 약 8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인 ′스마트 애드몰′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약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2차례 걸쳐 이 전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