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vsLG전자 '통상임금' 희비 엇갈려, 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전자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대표 권오현)와 LG전자(대표 구본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두 회사의 임금 체계가 상당히 달라 상대적으로 추가 부담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LG전자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연말 성과급 보상체계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고 퇴직금에도 영향을 준다.
2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봉이 크게 12개월 월급과 상반기말 혹은 연말에 지급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과 목표인센티브(TAI, 과거 PI)로 이루어져 있다. PS와 TAI는 통상 개인의 성과 달성에 연동돼 지급액이 모두 다르고 정기적 개념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임금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퇴직금에 연동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수있는 구조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연말에 지급하는 PS와 TAI를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는 자체 검토중이다. 개인별 성과급이라 그동안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급여액 증가율 곡선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LG전자는 연봉을 20회로 나눠 1년 12달 월급을 지급하고 설과 추석 2회, 나머지 6회는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여금이라서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통상임금으로 잡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날 수있다.
연봉의 지급 형태로 인해 양사의 명암이 엇갈리는 구조다.
실제로 현 임금 체계하에서도 LG전자의 급여비 부담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판매관리비에서 인건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LG전자가 83%로 삼성전자(28%)의 3배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5조3천억 원이 넘는 급여액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4조9천억 원에서 4천억 원, 비율로는 8.2% 증가한 금액이다.
총 직원 9만여명에게 지급하는 1인당 평균 급여액도 5천200만 원에서 5천7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어났다. 그동안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8.9년에서 9.1년으로 높아졌다.
반면 LG전자는 전체 판매관리비의 83%를 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LG전자는 올 들어 2조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는 지난해 1조6천400억 원에서 19% 증가한 금액이다. 3만8천700여명의 직원들이 1인당 5천1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천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8.2년에서 8.3년으로 높아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