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엑스, 공정위 시정권고 받고도 항공권 환불 '꼼수'
말레이시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약관을 바꿨으나 여전히 규정과 관련 없이 막무가내 '환불 불가'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인천-호주 에어아시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호주에서 돌아오는 귀국편의 환불을 거절 당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2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아무리 저가 항공이라고 해도 기간이 5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는 친구들과 함께 내년 5월 호주로 여행을 가려고 지난달 25일 에어아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시드니 왕복항공권 3장을 프로모션을 통해 220여만 원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사정이 생겨 호주에 가지 못하게 된 박 씨는 항공권을 살 당시 ‘출발 3개월 전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 지난 16일 취소신청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출국편은 100% 취소가 가능하지만 시드니에서 오는 항공권(요금 114만8천133원)은 '환불 규정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말레이시아 콜센터에서 받았고 ‘본사로 문의하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본사 측 이메일 양식에는 환불 항목 자체가 없어 다른 항목으로 작성해서 보냈지만 역시나 답이 없었다.
박 씨는 “항공권을 살 때 출발 3개월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봤지만 환불 관련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업체 측으로 확인한 규정에 따르면 왕복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박 씨는 '환불 가능' 대상이었다.
에어아시아 엑스 관계자는 “약관을 변경해 한국 출발 발권 분은 환불이 가능하다”며 “항공권은 출발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왕복으로 끊었으면 한국 약관법에 따라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가 첫 구간이거나 따로따로 표를 샀을 경우엔 환불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환불 불가 약관을 시정해 지난 10월 21일부터 일정률의 취소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키로 했다. 출발일 기준으로 3개월 전 취소 시 100%, 2개월 전 취소 시 90%, 1개월 전 취소 시 80%, 1개월 이내 취소 시 70%를 돌려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