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해외여행 내건 뒤 '매진' 핑계로 고가품 계약 유도
29만원 광고 후 품절이라며 49만원 상품 갈아타기 유도
홈쇼핑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낚시 광고’로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품절을 핑계로 더 비싼 상품을 강요하는 여행사의 꼼수 판매에 소비자가 뿔났다.
여행사 측은 홈쇼핑에 기획서를 제출할 때 총 판매 좌석수 및 일일 판매가능 좌석수를 표기하고 구두로 통보했다며 앞으로 세심하게 확인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김 모(여) 씨는 지난 14일 새벽에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29만9천 원짜리 2박 3일 일본 규슈 여행상품을 예약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특별가로 나온 여행상품이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예약해 달라는 쇼핑호스트의 멘트를 듣고 서둘러 상품을 예약했다고.
하지만 다음날 해피콜이 오지 않아 직접 홈쇼핑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한 여행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며칠 후 김 씨는 여행사로부터 "결제한 상품이 마감됐으니 다른 가격대의 상품을 선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29만9천 원짜리 상품이 애초에 30석밖에 없어 마감됐고 39만9천 원이나 49만9천 원짜리 상품 중에 선택하거나 원치 않으면 취소해주겠다고 말했다고.
결제까지 마친 상품을 뒤늦게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기가 막힌 김 씨가 “방송 중에 29만9천 원짜리 상품만 나왔다”고 항의했지만 여행사 측은 방송내용은 잘 모른다며 홈쇼핑 측에 문의하라는 말만 했다. 홈쇼핑 측에선 여행사의 입장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김 씨는 “온 국민을 상대로 29만9천 원으로 사기 광고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방송 당시 총 4천여 명이 가예약한 상황으로 판매 가능한 좌석수를 초과해 일정 좌석수를 더 제공했으나 전체 예약자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홈쇼핑 상품은 한정 좌석을 판매해야 하는 구조로 일정 좌석수를 초과할 경우 손익분기점이 아닌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제공하기로 했던 좌석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이뤄지지 않은 고객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석밖에 없었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20석씩 총 180석을 판매하기로 했으나 가예약자가 너무 많아 최종 480석까지 판매하기로 내부결정 후 가예약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