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은 미운 오리? 피자점서 문전박대
'매장 사용 불가' 등 제약사항 안내 부실.. 약관 체크해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일명 ‘기프티콘’ ‘기프티쇼’ ‘기프팅’ 같은 모바일쿠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용이 순조롭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했음에도 정작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 특히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사용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고 모(남)씨 역시 작년 12월 20일 지인에게서 받은 6만 원 상당의 피자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려다 낭패를 겪었다. 매장 직원으로부터 “포장만 가능하고 내점해서는 쓸 수 없다”며 생각지도 못한 거절을 당한 것.
피자업체에 문의해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터라 더욱 황당했다.
고 씨는 “모바일쿠폰도 엄연히 돈을 주고받은 거래인데 마치 공짜 쿠폰 사용하는 것 마냥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느껴야 할 줄은 몰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고객이 갖고 있던 모바일쿠폰 중 매장에서 이용 불가능한 유형의 상품이 포함돼 벌어진 일”이라며 “모바일상품권 이용 관련해서는 공지를 통해 전 매장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씨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은 데는 모바일상품권 이용 제한 사항 등에 대한 표시 확인이 어렵고, 사업장 측 역시 다양한 상품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엉뚱한 안내를 하는 등 이중적인 문제가 있었다.
'물품형'의 경우 일정 품목에 한해 매장에 내점해서는 쓸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한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쿠폰 대표 이미지에 이런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쿠폰 수령 후 상세 정보를 클릭해 이용조건을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
구매자는 상품 정보를 알고 구입하지만 쿠폰 수령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려다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
▲ 매장 이용 불가 상품이지만 선물 받은 모바일쿠폰 이미지 상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모바일쿠폰 시장 대표격인 기프팅 기프티쇼 기프티콘 측에 확인 결과 세 업체 모두 이미지상으로 '내점 이용 불가 상품'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세 정보를 클릭하거나 이미지 하단에 텍스트로 사용기간 및 조건 등이 나열돼 있었다.
이에 대해 기프팅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상품정보제공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상세한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기프티쇼 측은 “이미지 공간 안에 모든 유효기간과 사용방법 등 모든 내용을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면서도 “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프티콘 담당자 역시 “현재 쿠폰 이미지 상에는 배달제품과 방문제품을 구분해 표시하지는 않고 상세내용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장 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쿠폰 거래가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유효기간 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