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BS금융 품으로…금융노조 '총력저지' 반발

2013-12-31     윤주애 기자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선정된데대해 금융노동조합은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연대해 파업에 들어가는 등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총력저지하겠다고 즉각 반발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상용 교수)는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전 제88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을 보고 받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공자위는 지난 23일 의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매각주관사가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각심사소위원회의 면밀한 사전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입찰 참여자의 입찰제안 내용을 최종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BS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중소기업은행을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JB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JB금융지주를 제외한 광주은행의 다른 입찰자들의 경우 모두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을 하회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공자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금융지주 매각 3대 원칙(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과 국가계약법상 최고가 원칙 등을 근간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 등 입찰자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 가능성을 평가요소에 반영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역발전 기여계획에 따르면 BS금융지주는 two bank 체제(자율경영 보장), 사명 변경 검토, 임금·복지 수준 단계적 개선, 경남은행 신입행원 중 경남·울산지역 대학생 90% 이상 채용,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지분(30%) 이외 잔여지분 지역상공인 환원등을 추진한다. 지역상공인에 대한 잔여지분 환원은 예를 들어 경남은행이 유상증자를 단행할 때 상공인에게 제3자 배정 등의 여지를 남겼다.

JB금융지주도 two bank 체제를 유지하고 100% 고용승계 원칙, 지역사회 네트워크 유지 및 해당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10%) 유지 등을 제시했다.

공자위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최종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의 노력을 지속 유도해 향후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을 건전한 지역 은행으로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MOU 체결 이후 약 5주간 지방은행 확인실사를 진행하고, 이후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내년 7월중 최종적으로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경남은행노조와 연대하는 파업은 물론 3조원대 도금고 해지, 지역 상공인 및 지역민의 예금 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저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330만 경남도민과 경남은행 임직원을 철저히 유린했다"며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반드시 무산시킬 것"이라며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다시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