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News]소비자원은 공정위 퇴직관료 신분 '세탁소'?
2014-01-02 문지혜 기자
특히 공정위 출신 인사들은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내려온 뒤 임기도 채 채우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 수억대 연봉으로 알려진 이사장 자리로 갈아타고 있어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소비자원이 아니라 공제조합인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곧바로 공제조합으로 가지 않고 소비자원에서 출신을 세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자윤리법’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사기업체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뜻한다.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진출할 경우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공직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생겨난 규정이다.
지난 4월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정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퇴직후 재취업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공정위에서 직접 인가를 내리는 공제협회 이사장으로 바로 갈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때문에 공기업인 한국소비자원으로 우회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전 부원장 김범조씨와 장득수씨는 임기인 2년을 채우고 1년 연장을 신청한 후, 임기 도중 한국상조공제협회 이사장 공모에 신청했다.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소비자원 부원장에 또 다시 공정위 낙하산이 내려 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3명으로 압축된 후보 가운데 1명이 공정위 출신이라는 것. 나머지 두 사람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내부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 이후 공정위 퇴직 관료들의 임시 보호소로 전락했다는 이야기에 내부적으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