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것과 다름없다'던 HP리퍼제품, 보증 고작 2개월

2014-01-06     김건우 기자

하자 발생 제품을 수선해 새 제품처럼 판매하는 '리퍼비시 제품'(이하 리퍼제품)에 대한 명확한 AS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럽다.

대부분 업체들이 리퍼 제품의 AS기준을 새 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의 재수리 기준(무상보증 2개월)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이 문제.

업체 측은 '새 것과 다름 없다'는 점을 강조해 리퍼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AS기간 제한사항 등에 대한 고지의무는 어물쩍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유관기관의 명확한 가이드가 없는 상태라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경 55만 원에 구입한 'HP 복합기'가 2년 반만에 고장나는 바람에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당시 단종된 모델로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리퍼 제품 구입을 권유받았다.

새 제품과 다름 없고 본 모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서비스센터 직원 설명에 이 씨는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36만3천 원을 주고 리퍼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직후부터 컴퓨터와의 호환 문제로 복합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수차례 AS를 반복하는 진통을 겪었다.

두달간 반복 수리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기존 호환문제에서 하드웨어 문제까지 추가되자 다시 AS센터를 찾은 이 씨는 기막힌 설명을 들어야 했다. 리퍼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2개월이라 지금부턴 유상AS를 받아야 한다는 것.

구입 당시 "신제품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지만  무상보증기간이 고작 2개월 뿐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씨는 "이럴 줄 알았다면 리퍼 제품 구입 가격에 돈을 조금 더 보태 신제품을 구입했을 것"이라며 "2년 반 만에 부품 수급이 안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터 HP와의 인연을 끊었어야 했다"며 분개했다.

HP(휴렛팩커드)는 현재 홍보팀이 운영되지 않아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선 리퍼비시 제품 AS기간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내려진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리퍼제품에 대한 AS기간 제정을 논의중이지만  모든전자 제품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되는 리퍼 제품에 대해선 "유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대안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재수리 규정에 따라 무상보증기간 2개월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