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이즈 교복 추가 비용 요구, 스몰은 깎아주나?

'판매자가격표시제' 악용해 대리점들 멋대로 가격 책정

2014-01-12     조윤주 기자

# 경북 구미시에 사는 신 모(남)군은 새학년을 맞아 교복을 사러 갔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래보다 체격이 커 사이즈 맞는 곳을 찾다 보니 ‘엘리트 학생복’에서 교복을 사게 됐다. 하복까지 예약해 31만 원에 살 수 있었지만 점주는 다른 가격을 제시했다. 신 군이 구입한 제일 큰 사이즈는 원단이 더 들기 때문에 2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것. 교복 없이 새학년을 맞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33만 원을 내고 돌아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혔다.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산다고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도 본 적 없기 때문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파는 게 정답이다. 같은 브랜드 교복이라도 대리점 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교복이 대리점별로 다른 이유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적용하기 때문.

판매자가격표시제는 제조업자가 판매가를 결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과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소비자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전국에 수많은 대리점의 가격이 제각기 다를 수 있는 시스템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리점에서는 교복 사이즈가 일정 기준보다 클 경우 몇 만 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판매자가격표시제 시행이 가격경쟁 활성화를 이끌어 가격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교복 사이즈별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처럼 불합리한 거래를 양산해 불신을 키운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

이에 대해 ㈜에리트베이직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으로 교복 출고 시 사이즈별 가격 차이는 없다”면서도 “소비자 판매가격은 본사에서 제안할 수 없고 대리점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도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에 따라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