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정거래 개선을 통한 협력사와의 상생 기회 마련

2014-01-12     문지혜 기자

홈플러스(대표 도성환)는 협력회사와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자사의 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 부당 판매장려금 요구 금지 등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을 홈플러스 측이 수용해 내놓은 개선안이다.

먼저 홈플러스는 협력사에 대한 기본 판매 장려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원칙을 두고 개선 및 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 규모가 증가했을 때만 받기로 결정했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까지, 진열 장려금은 기간, 위치 별 세부 진열 기준을 두어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거래금액 50억 원 이하 중소 식품 협력회사는 기본 장려금과 허용 장려금까지 받지 않는다.

운영구조를 개선해 협력회사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수를 협력회사의 희망사항 및 고용효과 등을 감안해 합의하에 올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파견 판촉사원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해 판촉사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매출을 제고하기 위해 매장 구조를 변경할 경우의 인테리어 비용 분담 문제도 공정위의 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거래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전사에 전파하고, 전 바이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정거래 비즈니스 교육 실시, 자사 홈페이지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국내 주요 대형마트 3개 사의 판매 장려금 규모는 2조8천500억 원 이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문지혜 기자]